‘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정재산(주택·금융자산) 또는 자동차 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대상자입니다. 본문에서는 소득, 재산, 자동차, 부양의무자 조건까지 세부적으로 알려드립니다
1. 차상위계층이란?
- 정의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 기준을 충족하지만
- 주택·금융자산 등 고정재산이 존재하거나,
- 부양 가능한 가족이 있어 기초수급 탈락자가 차상위계층입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상입니다.
2.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196,007원
- 2인: 1,966,329원
- 3인: 2,512,677원
- 4인: 3,048,887원
- ① 가구 단위로 계산되며
- ② 소득인정액(실소득 + 재산에서 월 환산한 금액) ≤ 기준이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확인방법 총정리|복지 혜택 자격, 내 소득은
기준중위소득은 우리가 각종 복지제도나 정부 지원을 받을 때 핵심이 되는 기준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뿐 아니라 청년내일저축계좌, 긴급복지 지원, 각종 감면 혜택까지 모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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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됩니다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근로·지출 공제 등을 반영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가 보유한 재산(주택, 일반재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재산 범위와 공제
포함되는 재산:
- 주거용 재산 (아파트, 단독주택 등)
- 일반 재산 (토지, 상가, 회원권, 기타 재산)
- 금융 재산 (예금·주식·채권 등)
- 자동차 (조건에 따라 환산 적용)
공제 방식:
- 기본공제액: 지역·가구 구성에 따라 차등 적용
- 서울/수도권 등: 최대 약 13,500만 원
- 중소도시: 약 8,500만 원
- 농어촌: 약 7,250만 원
- 부채 공제: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포함
재산의 소득환산율 적용
공제 후 산출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단위 소득으로 바꿉니다:
- 일반 재산·금융 재산: 연 4% (월 0.333%)
- 주거용 재산: 같은 재산환산율(연 4%)이 적용
- 자동차: 별도 기준
4. 자동차 재산 환산 기준
✅ 생업용 차량 (2,000cc 미만 1대)
- 환산 제외: 재산에서 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 일반 승용차
- 자동차 1대만 보유일 경우:
- 2,000cc 미만 &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
- 연 4% 환산율 적용
- 2,000cc 이상 또는 고가·신차:
- 차량가액의 100%를 소득으로 환산 (월 수입으로 전제)
- 2,000cc 미만 &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
🔹 고급차량 (4,000만 원 이상)
- 조건에 따라
- 오래된 차량 (10년 이상), 압류차량, 생업용 등으로 인정되면 연 4% 적용
- 그렇지 않다면 100% 환산 대상
5. 계산 예시
예시 A (1인 가구)
- 총 재산: 2,000만 원 (예금)+ 자가: 없음 + 부채 없음
- 공제: 기본공제 1억3500만 원 > 재산 전액 공제
- 환산액: (0 × 0.04) ÷ 12 = 0원 → 월 소득인정액에 영향 없음
예시 B (4인 가구, 서울 거주)
- 토지·주택 포함 총 재산 1억5,000만 원 + 자동차 2,500만 원
- 공제: 13,500만 원
- 가구 재산초과액: 1억5,000만 – 1억3,500만 = 1,500만 원
- 환산: 1,500만 × 4% ÷ 12 ≈ 5만 원/월
- 자동차 환산: 2,500만 × 4% ÷ 12 ≈ 8만3천 원/월
- 합산 재산환산액: 약 13만3천 원/월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6. 재산 기준 핵심 요약
항목 | 설명 |
재산 범위 | 주거용·일반·금융 재산 + 자동차 |
공제액 | 지역별 기본공제 + 부채 공제 |
환산율 | 일반: 연 4% / 고급차·신차: 100% 환산 |
차상위 판단 |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환산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확인 |



🧾 7. 확인 및 신청 팁
-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실제 값을 입력하고 시뮬레이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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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소득 평가도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은 사업 공제, 지출비, 근로소득 공제를 거쳐 평가됩니다.
- 웬만한 차량이나 예금이 있어도, 공제 및 환산 방식에 따라 자격 유지 가능성이 큽니다.
8. 부양의무자 조건
-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가족이며,
- 이들이 실제 부양 가능·의사가 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하지만 부양능력 없을 경우, ‘부양능력 없음·미약’ 판정되면 차상위 유지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소득 평가 후, A+B×40% 등 복잡한 계산이 적용됩니다
9. 사례 탐구
예시 1: 4인 가구
- 월 소득: 300만 원
- 주택 및 금융재산 제외 후 소득인정액 계산
- 여기에 자동차 1500cc 보유 → 환산액 약 6만 원
- 결과 합산 후 305만 원 이하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예시 2: 1인 가구
- 월 소득 110만 원 + 예금 500만 원 보유
- 예금 재산환산액: 500만 × 4.17% ÷12 ≈ 1.7만 원
- 총 111.7만 원 ≤ 119.6만 원 기준 → 차상위계층 충족
10. Q&A
Q1. 재산·자동차가 기준 초과하면 곧바로 제외되나요?
- 예, 소득인정액이 중위 50% 초과면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Q2. 연식 오래된 차는 금액 산정에서 유리한가요?
- 네, 차량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500만 원 이하이면 기준 충족.
Q3.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 기준용인가요?
- 주로 의료급여 기준이지만, 차상위계층도 부양능력 판정 결과에 따라 인정됩니다
Q4. 중간에 자동차 처분하면 어떻게 하나요?
- 다음 달 소득인정액 기준 재산 반영이 바뀌며, 기준 재산 및 소득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요약 핵심
-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또는 부양 의무 보유로 기초수급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 소득 기준: 2025년 1인 가구 기준 119만 원, 4인 가구 305만 원
- 재산 기준: 주택·금융·자동차 자산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
- 자동차 기준: 생업용 차량 제외, 일반 승용차 조건(연식, 배기량, 가격) 미 충족 시 자산 환산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유무에 따라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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