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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꿀팁

내용증명 계약 해지 통보, 이렇게 쓰면 법적 효력 인정됩니다(예시 포함)

by tis99999 2025. 6. 18.

 

계약 해지 상황에서 말로만 통보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나중에 "그런 말 들은 적 없다"며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로,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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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예시 문구: 

 

내용증명

수신인: [상대방 이름] (주소 기재)  
발신인: [본인 이름] (주소 기재)  
작성일: 2025년 6월 18일

제목: 계약 해지 통보

귀하와 2024년 9월 15일 체결한 [OO 용역/매매/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 제8조에 따른 해지 사유 발생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귀하의 반복적인 계약 불이행  
2. 정해진 기한 내 업무 미이행  
3. 계약 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점

이에 따라 본 계약은 본 내용증명 발송일 기준 7일 이후인 2025년 6월 25일부로 해지됨을 통지합니다. 잔여 대금, 물품, 문서 등은 해당 일까지 상호 정리 바랍니다.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본 문서는 증거 자료로 보관됩니다.

2025년 6월 18일  
발신인: [본인 서명 또는 인감]

 

주의사항:

  • 해지 사유는 구체적으로 써야 하며, 감정 표현은 최대한 자제
  • 계약서 조항 번호를 명시하면 효과 ↑
  • 발송 후 수령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반송/수취거부 포함)

자주 묻는 질문:

  • 계약서가 없어도 보낼 수 있나요?
    👉 네, 사실관계만 명확하다면 가능합니다.
  • 상대방이 무응답이면요?
    👉 수령기록만 있으면 ‘통지의무 이행’은 인정됩니다.

요약:


계약 해지 시 내용증명은 필수입니다. 해지 사유와 기한을 분명히 명시하고,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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