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이럴 땐 말보다 내용증명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이란?
임대차 관련 법적 분쟁에서 ‘계약 종료 및 반환 요청’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문구:
내용증명
수신인: [집주인 성함] (주소)
발신인: [세입자 성함] (주소)
작성일: 2025년 6월 18일
제목: 임대차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요청
귀하와 체결한 임대차계약(계약일: 2023년 7월 1일 / 계약기간: 2년)이 2025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계약 종료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요청드립니다.
보증금은 계약서 기준 금 10,000,000원이며, 현재까지 임대차 관계상 손해나 미납 내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계약 만료일 이후 7일 이내인 2025년 7월 7일까지 지정 계좌로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기한 내 이행이 없을 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6월 18일
발신인: [세입자 서명 또는 인감]
주의사항:
- 계약서 사본, 입금 내역 등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
- 반환 기한(7일 또는 14일 등)을 꼭 명시
- 입금 계좌 정확히 기재
자주 묻는 질문:
- 보증금 일부만 받아도 다시 내용증명 보내야 하나요?
👉 네, 나머지 금액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가 없는 월세도 내용증명 보낼 수 있나요?
👉 네, 전기세나 공과금 납부 내역 등 거주 증빙 자료로도 가능
요약: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 요청하고, 분쟁 시 법적 대응 준비도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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