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 복무지, 도서지역 등의 사유로 직접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거소투표입니다.
📌 거소투표란?
거소투표는 투표소까지 이동이 어려운 유권자가 병원, 요양소, 자택, 군부대, 수용시설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와 봉투를 해당 장소로 보내주고, 유권자는 작성 후 다시 회신하면 됩니다.
✅ 거소투표 신청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지 또는 시각에 장애가 있어 이동이 어려운 사람
- 병원·요양소에 장기 입원한 사람
- 교도소·구치소에 수감 중인 미결수·기결수
- 군부대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며 사전투표소 접근이 불가한 군인·경찰
- 사전투표소 설치가 어려운 외딴 섬 등에 거주하는 사람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에서 치료·격리 중인 사람
- 중앙선관위 규칙에 따라 인정된 기타 이동 제한 대상자
🗓️ 거소투표 신청 기간
- 2025년 5월 6일(화) ~ 5월 10일(토)
- 이 기간 외 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기한 내 접수해야 합니다.
📝 거소투표 신청 방법
- 신고서 작성
- 거소지 주소, 인적사항 기재
- 신분증 사본,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병원 진단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가능
- 제출처: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신고서 양식 위치
-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수령 가능
-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거소투표 절차
- 거소투표 신고
- 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 우편 수령
- 투표용지에 기표 후 봉투에 봉함
- 우편 발송으로 투표 완료
👉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 거소투표 유의사항
- 거소지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야 투표용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투표용지 분실 시 재발급 불가, 반드시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 기한 내 회신이 도착하지 않으면 무효표 처리됩니다.
- 허위 서류 제출 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소중한 한 표, 집에서도 행사하세요
몸이 불편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투표를 포기하지 마세요.
거소투표 제도를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거소투표 자격을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을 마치세요.
당신의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 관련 정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사이트 [www.nec.go.kr]
- 전국 어디서나 선거법 위반 신고: ☎ 1390
❓ 거소투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거소투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거소투표는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특정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병원 입원자, 수감자, 외딴 지역 거주자 등 법령에 따라 정해진 대상자만 해당됩니다.
Q2. 병원에 입원 중인데 장애인 등록은 안 돼 있어요.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장애인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병원이나 요양소에 장기 입원 중이면 진단서 등의 증빙자료로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거소투표 신청서를 어디서 구하나요?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Q4. 거소투표 신청 기한은 꼭 지켜야 하나요?
👉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025년 5월 6일(화) ~ 5월 10일(토) 사이에 신고가 완료되지 않으면, 그 어떤 사유라도 접수 불가합니다.
Q5. 거소투표용지를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 안타깝게도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투표용지 수령 후에는 반드시 안전하게 보관하고, 기한 내 회신해야 유효한 투표로 인정됩니다.
Q6. 투표 결과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 거소투표는 기표 후 우편으로 회신하면, 선거 당일에 일반 투표와 동일하게 정상 집계됩니다. 늦게 도착하거나 무효 처리 사유가 있으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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