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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꿀팁

노란봉투법 노랑봉투법이란

by tis99999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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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노동조합 및 노사 관리조정법 중 몇 가지를 바꾸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유는 2014년 쌍용자동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 중 한 명에게 법원이 4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린 날, 한 시민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건넸기 때문입니다. 

 

 

노란봉투법 뭐가 바뀌었을까

 

먼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이지만 법령상 형식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형태의 고용자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쟁의행위를 하는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뿐만 아니라 '근로 행위 자체'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노조의 쟁위행위 중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배상액의 한도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쟁의를 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가 넓어졌다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간접노동자, 파견근로자, 특수고용노동자의 지위와 그들의 보호에 관한 논쟁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노동자안에 이들을 포함함으로써 노조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보호를 받지 못했던 근로자들도 보호받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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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행위자체도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었다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것은 임금, 출퇴근, 정리해고 등을 말합니다. 현재 법에서는 그 결정 과정에 대한 것들이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결정 내용에 대한 것들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다면 결정 내용에 대해서도 쟁의행위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지금 노동조합법에서 보면 제1조에 해당하는 목적 범위 내의 쟁의행위는 면책이 됩니다. 제1조가 '현재 근로 조건의 결정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로 조건'으로 바꿈으로써 면책이 되는 범위도 넓어지게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배상액의 제한

 

쟁의행위 중 불법적인 행위로 판단되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때 가압류를 개인적으로 실시하게 되고 주로 대상이 쟁의행위를 일으킨 노동자의 급여나 자산이 됩니다. 물론 그 규모는 개인이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이 범위를 일정금액으로 제한하게 되고, 이 부분이 현재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영계에서는 이러한 법의 개정으로 쟁의 행위가 더 많아져 경제적인 타격이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적으로 볼 때 손해배상 책임을 실제 발생한 손해가 아닌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과 민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지목된 월례비는 무엇?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건축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 기사는 타워크레인 업체와 고용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업체로부터 급여를 받고, 그 밖에 건축현장의 시공사에게도 '월례비' 명목의 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입장에서는 이 월례비가 규정된 법률이 없으므로 월례비를 강요하거나 월례비를 주지 않는다고 업무를 태만하게 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거나 면허를 정지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노동자들은 건설회사에서 위험하고 무리한 작업 요구하며,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에 대한 비판은 없고 건설 노조만 절대악으로 몰아세우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 건설사에서도 월례비를 부당이익으로 보고 반환소송을 벌였는데, 법원에서는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것이고, 건설사와 노동자 간의 합치된 부분이 있으며, 일종의 임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며 노동자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법률적인 근거가 없으며 강요에 의해 지급된 부당금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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