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조건·기준부터 재산·자동차까지 총정리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정재산(주택·금융자산) 또는 자동차 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대상자입니다. 본문에서는 소득, 재산, 자동차, 부양의무자 조건까지 세부적으로 알려드립니다 1. 차상위계층이란?정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 기준을 충족하지만주택·금융자산 등 고정재산이 존재하거나,부양 가능한 가족이 있어 기초수급 탈락자가 차상위계층입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상입니다. 2.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1,196,007원2인: 1,966,329원3인: 2,512,677원4인: 3,048,887원① 가구 단위로 계산되며② 소득인정액(실소득 + 재산에서 월 환산한 금액) ≤..
2025.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