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난임치료휴가, 6일까지 쓸 수 있어요!”
2025년 2월 23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기존 3일 → 연간 6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유급 2일분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 어떤 사람이 지원 받을 수 있나요?
항목 | 내용 |
📌 지원 대상 |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는 남녀 근로자 누구나 |
👨👩👧👦 중소기업 대상 | 유급 2일분 정부가 1일 약 8만 원씩 지원 |
📅 적용일 |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 |
🧬 난임치료휴가는 총 며칠? 유급은 며칠?
구분 | 일수 | 비고 |
총 휴가일수 | 6일 | 입사일 기준 매년 발생 |
유급 휴가 | 2일 | 정부 지원 대상 시 1일당 약 8만 원 지급 |
무급 휴가 | 4일 | 노사 합의로 유급 전환 가능 |
📝 휴가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 방법: 난임치료휴가 신청서 제출 (당일 신청도 가능)
- 기재 항목: 사용 날짜, 신청일자 등
- 필요 시: 의사가 작성한 난임치료 예정일 서류 제출
📌 단, 사업주는 근로자 동의 없이 난임치료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2024.10.22. 시행)
📌 시행일 기준 적용 예시 (2025.2.23. 이후)
상황 | 남은 사용 가능 일수 |
법 시행 전 휴가 미사용 | 연간 6일 (유급2 + 무급4) 가능 |
휴가 1일(유급1) 사용 | 연간 5일 (유급1 + 무급4) 가능 |
휴가 2일(유급1, 무급1) 사용 | 연간 4일 (무급4) 가능 |
휴가 3일(유급1, 무급2) 사용 | 연간 3일 (무급3) 가능 |
❗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해당 시술 기간 및 직후 회복기만 포함 (준비단계는 제외)
-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시,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 조정 가능
- 사업주가 휴가 미부여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남성도 난임치료휴가 쓸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남성과 여성 근로자 모두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별 제한이 없습니다.
Q2. 무급 4일은 꼭 무급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노사 합의가 있다면 무급 4일도 유급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Q3. 병원 서류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 아니요. 사업주가 요청할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난임치료 예정일이 기재된 서류면 충분합니다.
Q4. 정부 지원은 누가 신청하나요?
➡️ 중소기업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1일 약 8만 원씩, 유급 2일분의 급여를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Q5. 난임치료휴가를 연속으로 써야 하나요? 나눠서 쓸 수 있나요?
➡️ 나눠서 사용 가능합니다. 연간 6일 범위 내에서 필요 시점에 맞게 1일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 시기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경우, 사업주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Q6. 회사에서 내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말했어요. 문제가 되나요?
➡️ 네, 문제됩니다.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와 관련된 정보를 근로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안 됩니다.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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